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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으세요” - 지난해 하반기(7~12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오는 3월 14일(월)까지 서울청년포털서 접수받아
  • 기사등록 2022-01-25 21: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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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1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 거주자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고비용의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채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해 부채 문제 경감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해 학기별(연2회, 상·하반기) 발생 이자액을 사후 지원하며 이번 신청은 지난해 7~12월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 지원된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은 향후 갚아야 할 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개인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계좌에서 차감된다.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면서, 전국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면, 누구나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youth/)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3월 14일(월) 오후 6시까지며 문의 사항은 120서울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재학 또는 휴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 등) ▲대학(원) 졸업생(2017.1.18. 이후 졸업생)은 졸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등)며,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인 경우는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 본 사업은 제출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정보를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에 확인 가능해 별도 제출을 받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아닌 부모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공고일 이후(2022.1.18.) 발급 서류만 인정되며, 주의사항 등은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지원 가능 범위는 다자녀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8분위 이하자며, 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은 6월경 확정된다. 지원여부와 지급금액을 지원 완료 후(’22.6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가 전액 지원되며, 소득 8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 등의 지원범위 및 규모는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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