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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30 19: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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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장 정도열) 제234회 정례회가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21일 개회한 노원구의회(의장 정도열) 제234회 정례회는 안건심사, 2016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예산안 승인등을 처리했다.


이번 3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 가결했다. 7036억원으로 상정된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구청장협의회 활동지원비 등을 비롯하여 30건에 12억8천8백여만원을 감액하고 노원마을주부살피미운영비 등 총36건에 19억5천5백여만원을 증액 및 신설했다.


정 의장은 “30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새해 예산안 처리 등 바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면서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노원구의회 제공(02-2116-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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