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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리미서비스’ 시행 - 열람·결정공시 가격과 이의신청 기간 등 문자 안내
  • 기사등록 2022-02-15 19: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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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022년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 구제기간을 놓쳐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한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결정 공시 가격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안내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공고일 및 결정 공시일에 맞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월 ▲4월에,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9월 ▲10월에 각각 안내문자가 전송된다.


신청 대상은 도봉구 소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도봉구 홈페이지 혹은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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