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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1-02 12: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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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무엇이며, 등록되면 혜택은?


A.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 또는 EDI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암,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5년. 중증화상은 1년동안 적용기간 발생하며 일반결핵은 등록일로부터 2년, 본인부담면제 결핵의 경우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종료일까지 적용기간 발생합니다.
심장질환 및 뇌질환환자의 경우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시에서 정해진 상병 및 수술여부 등 세부기준에 따라 1회당 최대 30일까지 적용됩니다.(별첨2 고시 상병 중 복잡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는 60일)
대상 상병의 외래 및 입원 진료〔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 MRI, PET)사용 및 약국 포함〕시 암, 뇌혈관, 심혈관 및 중증화상은 100분의 5, 희귀 및 결핵은 100분의 10을 부담하며, 본인부담면제 결핵은 본인부담이 제외됩니다.



Q.
산정특례 환자에 대한 경감혜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A.
고시된 상병의 산정특례 환자가 확진일로부터 30일(공휴일, 토요일 포함)이내에 공단에 등록한 경우에는 확진일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되며,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등록시에는 등록 신청일 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입원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질환으로 인한 수술 및 치료가 속해 있는 입원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단 진단 목적만을 위한 입원 기간은 제외합니다.



Q.
5년 종료된 이후에도 산정특례 적용이 계속 되나요?


A.
암ㆍ희귀난치성질환은 등록일로부터 5년, 결핵질환(상병코드:A15~A19)은 2년, 중증화상은 1년(6개월 연장가능)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종료되며, 본인부담면제대상 결핵은 결핵신고·보고에 따라 완치, 완료, 사망, 진단변경이 신고될 경우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됩니다.
다만, 중증암환자의 경우, 5년 종료시점에 암 조직이 있거나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된 경우), 암조직의 제거ㆍ소멸을 목적으로 방사선ㆍ항암치료 호르몬을 받고 있는 자는 새롭게 등록신청을 하여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고,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희귀난치성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중인 경우 재등록하여 산정특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암ㆍ희귀난치와 관련있는 합병증만을 치료중인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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