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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1-09 13: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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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단에서 실시하는 ‘중증환자 등록제’는  어떤 내용인지?


A.
암,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중증화상 환자의 본인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산정특례 해당질환으로 등록한 질환자에게 본인부담금 경감혜택(5~10%)을 드리고 있습니다.
암,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5년. 중증화상은 1년동안 적용기간 발생하며 일반결핵은 등록일로부터 2년, 본인부담면제 결핵의 경우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종료일까지 적용기간 발생되어 적용기간동안 산정특례 혜택 적용이 됩니다.
또한 심장질환 및 뇌질환환자의 경우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시에서 정해진 상병 및 수술여부 등 세부기준에 따라 1회당 최대 30일까지 적용됩니다. (별첨2 고시 상병 중 복잡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는 60일)

 


Q.
가족 중 장기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있어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공단에서 의료비 부담이 높은 사람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병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은 급성기 환자를 중심으로 고액진료비가 발생되는 5가지 질환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대상 질환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   화상으로 수술 또는 치료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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