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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최대 150만원 지원 - 6·7월 입금 고용보험 유지해야 대행신청도 가능
  • 기사등록 2022-05-17 21: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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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1, 2, 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며,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서울시는 총 15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최소 1만 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21.4.1~ ’22.6.30)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5월 25일(수) 접수 분까지는 6월 중, 5월 26일(목)부터 6월 30일(목)까지 접수 분은 7월 중 입금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6월 30일(목)까지며 평일 접수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평일은 신청자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본인이 아니어도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는 신속한 서류 접수·심사 지원과 전화 안내 등을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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