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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 강북구 종합상황실, 도봉구 일자리센터에 신고창구 운영 - 코로나19 등 피해자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
  • 기사등록 2022-05-17 21: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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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5월 한 달간 강북구는 지하종합상황실에, 도봉구는 지하1층 일자리센터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에 자동 접속돼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 시 국세 20,000원, 지방세 2,000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 작성한 뒤, 신고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카드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동해안 산불 등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 31일(수)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기한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5월 31일(화)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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