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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감면 ‘한부모가족’까지 확대 - 주민센터서 접수, 신청 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적용
  • 기사등록 2022-05-17 21: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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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확대 일환으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의 하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52%이하(2인가족 월 169만5,244원),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60%이하(2인가족 월195만 6,051원)로 복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대상이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여성가족부, 전국 한부모 대상)에 따르면 월평균소득이 전체가구 소득대비 57%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예산 편성을 완료하며 지난 4월 25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 이후 월 정기점검분부터 적용되며, 월10㎥ 이내 하수도사용량에 대해 사용요금, 월 최대 4,000원(2022년 기준)을 감면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한 감면 기 수혜자는 중복감면이 안되며, 다자녀가구의 경우 하수도 사용량이 월 10㎥를 초과할 경우 최종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해 중복 감면 가능하다.


다만, 감면대상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하수도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감면이 안 된다.


본인 신청에 의한 감면 적용으로 지원대상자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 복지급여 지원중지 및 서울 외 지역으로 주소 이전 시 서울 최종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해지 신고해야 한다.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총 4,407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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