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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3만9201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감정평가사와 함께 하는 ‘지가동행 서비스’ 지원
  • 기사등록 2022-05-17 2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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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관내 3만9,20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22. 1. 1.기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팩스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토지의 특성, 표준지의 가격 등 결정가격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강북구는 담당공무원과 전문 감정평가사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고충상담 및 기타 부동산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지가동행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희망 구민은 사전 예약 후 원하는 상담방법과 시간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부동산정보과(☎901-6591~6595)로 문의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꾸준히 발굴해 구민 만족도가 높은 구정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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