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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 관내 출장비는 구민을 우습게 아는 갑질 제도 - 구민 세금으로 구의원 주머니 불리는 - 구의회 의장은 사퇴하라
  • 기사등록 2017-01-09 14:07:18
  • 수정 2017-01-10 13: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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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발행인/편집인

강북구의회가 작년 10월부터 느닷없이 구의원들에게 관내 출장비를 지급하면서 말썽이 일고 있다. 앞서 강서구와 관악구 등에서도 논란이 돼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왔는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오불관언’이다.


논란의 핵심은 관내에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다니는 것을 ‘출장’으로 볼 것이냐이다. 현행 법상 공무원들에게는 ‘국내 출장여비’가 지급되는데 이를 원용하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구의회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내 출장이라는 것은 업무를 보기 위해 공무원이 자신의 관할 지역을 벗어날 경우다. 구의회측 주장은 아전인수격 논리일 뿐이다. 이런 지적이 두려워서인지, 뒤가 구려서인지 올해 예산안에 떡하니 별도 항목을 신설해 합리화하려고 한 걸 보면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구의원들은 이미 매달 월정비와 의정비 등의 명목으로 월 400만원 가까이 받고 있다. 연봉이 4000만원을 훌쩍 넘는 것이다. 이런 소득 수준은 전경련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급생활자 1500만명 가운데 상위 25%에 해당하는 고액 연봉이다. 이런 돈을 받고도 이번에 관내 출장여비를 신청해 받아낸 한 의원은 “생각보다 구의원 월급이 적다”고 말해 실소를 자아냈다. 그러고는 여기저기 초대받아 얼굴만 내밀면 되는 행사에 참여했다고 출장비까지 받아낸다니 양심이라는게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기초의원 제도가 도입될 당시만해도 무급 봉사직이라는 정신에서 시작했다. 자기 직업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정신은 사라지고 구의원들이 자기 배 불리는데 의원직을 이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장비제도를 이용한 것이라면, 공무원처럼 개인 영리활동도 중단해야 맞지 않는가? 구민들이 이러라고 피같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것이 아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갑질 구의회를 청산해야 한다. 구민들이 도끼눈을 뜨고 구민 주머니 털어 자기 주머니를 불리는 구의원들을 솎아내야 한다. 지금 당장이라도 강북구의회는 자기반성 차원에서 구의회 의장부터 구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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