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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경찰서, 전동킥보드·자전거 등 특별단속 - 보도주행, 승차인원 초과, 음주운전 등 집중단속
  • 기사등록 2022-06-21 18: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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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두 바퀴 차 이용자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노원경찰서(교통과)는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두 바퀴로 움직이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한 특별 단속을 통해 오는 7월 31일까지 노원구 전 지역에서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두 바퀴 차의 보도주행, 승차인원 초과, 음주운전 등이다.


특히, 전동킥보드 이용자 대부분이 젊은 층으로 안전모 착용 없이 차도를 이용하거나 2인 이상 타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며 이용하고 있어 사고발생 시 보호 장비 없는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현재까지 노원구에서는 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발생 하는 등 여전히 이용자의 교통안전의식이 부족하다.


단속뿐만 아니라 대학가, 지하철역 인근에서 ‘두 바퀴 차’ 운전자에게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금지 도로교통법 안내 및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도 실시한다.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두 바퀴 차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운행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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