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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 자동차세 연납 늦게 낼수록 손해 -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할인
  • 기사등록 2017-01-16 1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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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구청장 김성환)은 구에 등록된 차량소유자가 이달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할 경우 10%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총 4회(1월, 3월, 6월, 9월) 납부 가능하지만 납부시기가 늦어질수록 할인율(1월 10%할인, 3월 7.5%할인, 6월 5%할인, 9월 2.5%할인)이 내려간다. 원칙적으로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며 정기분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할인혜택이 없다.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는 지난해까지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할인혜택이 없어진다. 

 
납세자는 자신의 사정에 맞게 다양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 홈페이지' 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납부하려면 ‘서울시세금납부(STAX) 앱’을 설치하면 납부가능하다. 인터넷, 휴대폰 사용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이라면 세무2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은 ARS(1599-3900)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할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전액환급 받을 수 있다. 
박은식 노원구청 세무2과장은 “이번 연납을 통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조금이나마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원구청 세무2과 제공(02-116-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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