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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7월 1일부터 지급 -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서 온라인·방문 신청 시작 - 본인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대중교통·유류비 사용
  • 기사등록 2022-06-28 2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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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관련 포스터


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특히,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다. 


이와 관련 7월 1일(금)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http://www.seoulmomcare.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하다.


신청일 현재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http://www.seoulmomcare.com)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https://www.gov.kr)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7.1. 이후)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7월 1일(금)부터 5일(화)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출산 후 신청 시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본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는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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