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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 강북구, 등록 자동차 4만8866대에 자동차세 고지 - 연세액 미리 납부(1월, 3월, 6월)한 경우 고지 제외
  • 기사등록 2022-06-28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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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등록 자동차 4만8,866대를 대상으로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강북구 자동차세 고지액은 49억 5,68만 8,700원이다. 도봉구의 경우 5만 9,618건에 대해 60억 3,448만 9,610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는 지난 14일부터 납세자 주소지로 송달을 시작했으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13일부터 이메일, 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과세기간(1. 1. ~ 6. 30.) 중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한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1기분, 2기분)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뉘어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는 강북구민이 납부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도 제공하고 있다.


종이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때문에 깜빡하다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 번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또 전자고지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고지와 별도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음성변환 전용기기 및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와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도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인터넷(서울시 ETAX, etax.seoul.go.kr) 납부, 모바일 앱(서울시 STAX) 납부,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 납부,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납부 방법 등을 선택할 있다.


또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전화(1566-3900)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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