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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보이면 무조건 멈추세요” - 도봉경찰서, 보행자 통행 보호 홍보 캠페인 전개
  • 기사등록 2022-08-09 2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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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봉경찰서는 ‘보행자 통행 보호 강화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서울도봉경찰서(총경 김영호)는 방학동 방학사거리에서 보행자 통행 보호 강화(도교법개정)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관련 시민 혼란 최소화와 조기 정착 및 보행자(횡단보도,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봉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담은 교육자료를 작성해 배포했고, 보행자 보호의무 법규위반에 대한 계도활동을 병행했다.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만 홍보돼 다른 보행자 보호 개정내용도 꼭 숙지해 주길 바란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신호 및 보행자 유무를 떠나 무조건 일단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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