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원경찰서(교통과)는 8월 한 달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운수업체(시내버스, 택시)를 대상으로 개정 도로교통법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보행자보호 의무 강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사고 사례 등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아울러, 운수업체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보행자 보호) 장갑을 홍보용품으로 배부해 운행 중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안전 문구를 상시 노출해 안전운행을 유도했다.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운수업체 대상 교통안전 캠페인 및 간담회를 통해 운수업체 종사자들의 보행자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끌어 교통사고가 예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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