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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 강북구의장 명령이면 사적행사 → 공무행사 둔갑 가능 논란 - 관내 출장여비 원하는 구의원은 구의장에게 일일이 보고해야 - 구의원 줄세우는 행위는 “지방자치제 근간 흔드는 폭거”
  • 기사등록 2017-01-24 14:00:28
  • 수정 2017-01-24 1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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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장이 구의원들의 관내 출장여비 지급에 대해 새로운 궤변을 내놓으며 강행의사를 재차 확인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박 의장은 다만 이 문제를 본지가 집중 보도하고, 이영심구의원까지 반대하면서 지역 여론이 나빠지자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 행사 범위에 관해 구의원들과 협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박문수 의장은 지난 13일 의장실에서 일부 지역 언론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무원여비 규정과 관련한 행정자치부 질의답신을 공개하면서 구의원이 ‘의장의 명’에 의해 행사에 참석할 경우 공무가 되므로 여비지급은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장이 인용한 행자부 답신(2016.11.18.)을 보면 박 의장의 주장이 ‘견강부회’식 꿰맞추기 해석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답신은 “지방자치법 33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민원현장, 지역순찰, 기관의 행사 참석 등)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돼 있다. 의장이 명령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은 민원현장 방문, 지역순찰, 기관행사 참석 등 실질적 공무로 인식될 수 있는 행사들이다.


그런데 박의장 말대로라면 일반 사적 의전행사(김치담그기, 지역 노래자랑대회 등)에 참석할 때도 ‘그 행사에 참석하라’는 의장의 명령을 받아두면 그 역시 공무가 된다. 행사의 성격과 상관없이 의장 명령 하나로 공무가 된다면 관내 출장여비를 받기위해 구의원들은 의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크다. 특히 박 의장은 의장의 명을 얻지 않고 행사에 참석했다가 사후에 활동보고를 한 경우는 관내 출장여비 지급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이런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관내 출장여비를 받고자 하는 의원은 먼저 의장에게 관내 출장계획을 보고하고 의장의 명을 얻은 뒤 현장에 나가야 한다. 이어 의원들은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의원들의 단체카톡방에 올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구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을 구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구민을 대신해 각 의원들이 독립기관으로서 행정을 감시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뿌리째 흔드는 폭거에 다름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의장은 다만 “여론이 좋지않다면 참여범위 (관내 출장여비 지급이 가능한 행사와 그렇지 못한 행사)에 대해 강북구의회 의원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인 장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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