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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토지 및 주택(1/2) 재산세 431억 부과 - 지난해보다 7.8% 증액 25개 자치구 중 점유비 1% - 강남구 9,927억, 서초구 5,236억, 송파구 4,125억 순
  • 기사등록 2022-09-20 18: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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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가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1/2)에 대한 재산세 431억원을 확정해 부과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25개구에 부과된 재산세 4조 5,247억원 중 점유비 1% 수준이다. 부과액으로는 24위에 해당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1/2)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9월에 부과한 강북구의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1/2)으로 지난해 9월 부과액 400억보다 31억원(7.8%)이 증가한 수준이다.


가장 적은 도봉구의 경우 389억원에서 427억원으로 38억(9.8%)이 증가했으며 점유비는 0.9%에 해당한다. 


토지 및 주택(1/2)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 각각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4조 5,247억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927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5,236억원, 송파구 4,125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427억원, 강북구 431억원, 중랑구 572억원 순이다.


시는 이러한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8,188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써 2008년에 처음 도입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납세자가 부과 받은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갖고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은행을 찾지 않아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가 운영 중이다.


주요 납부 방법으로는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이 있다.


한편, 납세자는 부과 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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