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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공모 - 11월 자치구 사전검토 후 12월 말 최종 선정 - 상습침수·반지하 밀집 등 주거환경 취약지에 가점
  • 기사등록 2022-09-20 18: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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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노후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10월 27일(목)까지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2차 공모’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올해는 작년에 비해 공모기간을 충분히 둬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정량평가 항목에 ‘찬성동의율’을 추가해 주민 의사에 따른 사업실현 가능성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시는 또 상습 침수나 침수우려지역,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찬성동의율 등의 가점을 신설하는 등 1차 공모의 보완점을 반영해 공모기준을 합리적으로 업그레이드 했다.


◆상습 침수, 반지하 밀집지역 등 주거환경 취약한 곳 가점 정비 시급 순 선정

가장 먼저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가점을 줘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한다.


그동안 잦은 풍수해로 침수 기록이 남아있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지역과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각 항목별로 최대 5점씩 가점을 부여한다.


상습침수지역 및 반지하주택 개선은 긴 호흡의 정책인 만큼, 서울시는 현재 시행 중인 주거약자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에서 가점 부여 등을 병행해 앞으로 반지하주택 등 취약한 주거지역을 자연스럽게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는 첫 번째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선정과정에 주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제외기준에 사업실현 가능성, 시가 정책적으로 지양하는 사항을 고려한 제외기준 등을 추가로 명시했다.


공모신청 요건은 1차 공모 때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0월까지 자치구 통해 신청, 12월 시 선정위원회서 최종 선정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역은 10월 27일(목)까지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에 신청하면 자치구는 오는 11월, 시가 마련한 ‘구역별 평가’ 내용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여부, 구역계의 적정성, 정량적 평가, 관계부서 협의 내용 등을 꼼꼼히 검토 후 검토보고서를 작성, 공모요건에 적합한 구역 중 정량평가 점수 상위 4곳 이내로 추려 시로 추천한다. 


시는 도시계획·건축·법률 등 다양한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 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적 평가점수와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 지역 안배, 주택가격 및 투기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월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한편,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공모’는 시내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1차 공모에 24개 자치구 총 102곳이 참여해 2021년 12월, 21곳의 최종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시는 당초 계획한 대로 2년 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현재 자치구 신속통합기획안 마련을 위한 개략계획(안) 수립 등을 정상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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