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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25 18: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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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미 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장 직무대행

매년 11월부터 지역 건강보험료는 새로운 과세자료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세자료는 크게 소득과 재산부분으로 나뉜다. 소득은 과세체계 특성으로 전년도(올해는 2021년) 소득이 반영된다. 납세의무자가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는 9월에 추계소득 확정을 하고 공단에서는 10월에 자료를 연계해 11월 보험료부터 내년 10월까지 반영한다.


재산보험료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의해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국평균 약 17.22% 인상했기에 이에 대한 반영이 이뤄진다. 다만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은 공시지가 그대로가 아니라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금액이 인하돼 재산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는 부분도 있다. 


특히 올해는 9월 1일부터 소득조정사유 발생 시 우선 조정하고 추후 정산하는 소득정산제도를 시행해 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담을 완화했고, 2018년 7월 부과체계 개편이후 2단계로 시행되는 소득중심 부과체계 변경 적용으로 2022년 9월부터 재산 기본 공제 5000만원으로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한 주택에 한해 구입 시 최대 5000만원, 임차 시 최대 1억 5000만원의 부채공제를 하고 있어 재산보험료 부분의 부담 완화 요소가 증가한 셈이다.


9월에 변경된 부과체계를 적용하고 올해 공시지가 인상을 반영해도 도봉지사의 경우 11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경 현황은 전체 52,093세대 중 부담이 증가된 세대는 1,491세대로 2.9%에 불과하고 부담이 감소된 세대는 68.7%다. 


2022년 11월 새로운 과세자료 적용으로 도봉지사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완화된 세대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2차에 걸쳐 부과체계 변경도 있었지만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부과체계는 아닐 수 있다. 공단에서는 그 적정 점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를 들으며 노력할 것이고 지사 현장에서는 올 11월에도 보험료 변경되신 한분 한분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고객 응대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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