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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07 1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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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태

동장군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겨울의 전령사 눈꽃이 전국을 뒤덮고 꽁꽁 얼어붙은 시민들의 출근길은 그 어느 때 보다 부산합니다.


겨울철에는 각종 사업장, 주택, 공사장 등에서는 추위를 대비 화기 및 난방용품의 사용이 급증하고 화재발생 또한 증가합니다.


2016년 국민안전처 재난발생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건수의 30% 이상이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중 화기취급이 많은 겨울철에 화재가 집중됨에 따라, 인명과 재산피해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화재는 위험물과 생산품 취급에 따라 유사시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고 많은 재산피해가 수반됩니다.


또한 공동주택을 포함한 주택에서도 많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거주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소방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들의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유지보수로 유사시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소방법 개정으로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시 경보 신호를 들은 거주자들이 신속한 사전 대피가 이루어짐으로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각종 사업장뿐만 아니라 주거시설에서 많이 발생하는 화재를 대비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다음사항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사업장에서는 소방안전 관리자들이 겨울철 자위 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사 시 대비 철저한 임무 수행과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합니다.


둘째, 공장이나 창고 등에 제품을 적재할 때에는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발화위험물질은 따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셋째, 공동주택에서는 설치된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소방차의 단지 내 신속히 진입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여 유사시 인명피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넷째,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서는 2017년 2월 5일 소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전국의 소방서에서는 불조심강조의 달,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 스스로 내 재산을 지킨다는 자율방화의식을 갖는 것이 우선이며 민·관이 합심하여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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