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12-06 18:10:33
기사수정


▲ 이상일 도봉소방서장

작년 우리나라에서는 3만 6,267건의 화재와 2,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중 주택화재는 1만 5건 발생했으며 사상자는 무려 1,079명으로 인명피해의 절반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했다.


다른 화재보다 인명피해가 많은 원인은 주택화재의 경우 화재 대부분이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심야시간대에 발생하여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 결과 대피가 늦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주택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과거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규정이 없어, 특히 저녁이나 심야 시간에 어린이나 홀몸어르신 등이 거주하는 주택은 화재로부터 더욱 취약하였고 초기진화에 실패하여 옆집으로 연소 확대되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일반주택에서 간단히 설치 가능한 소방안전제품이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정용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주방용 자동확산 소화용구, 완강기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설비는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하다.


특히,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효과가 뛰어나다. 대형 건축물과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 복잡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배터리로 가동되는 감지기를 천장에 부착만 하면 간편하게 화재를 감지하고 음성으로 경고를 해주기 때문이다.


실제 화재현장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발생’ 경보음을 듣고 대피하였다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아 간단한 설치와 조작으로 화재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보음을 발하여 주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가정용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편적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정책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이미 선진 외국에서는 검증된 정책이며 영국에서는 1988년부터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이 시작된 이후, 주택화재 중 약80%가 조기경보로 인하여 화재초기 인명대피 및 진압이 가능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일반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어 2017년 2월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하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됐다.


그에 따라 소방관서에서는 주택화재 예방대책의 하나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에는 가정용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화재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주택용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의 확산을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강력한 정부의 의지이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기가 사는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며, 그것이 곧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ukbu.kr/news/view.php?idx=2037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