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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14 13: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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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호 소방시설 관리사

겨울철 화재 발생의 위험성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얼마 전 경기도 동탄의 한 주상복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관리업체 관계자들이 스프링클러는 물론 환풍 시설까지 꺼놓은 사실이 드러나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 소방시설들이 정상 작동을 하였더라면 인명피해가 이정도 까지 커지진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또한 예외일 수 는 없다. 겨울철이 되면 매서운 추위로 난방기기의 사용이 급증하여 화재 발생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소방시설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소방안전관리자가 따로 선임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취약하고 위험성도 높다.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주택 화재 사망자중 83.5%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니, 일반주택 화재는 규모는 작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한 인명피해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이처럼 주택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 발생해서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니 않아 진압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사실 단독주택은 물론 아파트에서도 신축 아파트가 아닌 경우 이사 등으로 소화기를 분실하거나 제 때 교체를 하지 않아 막상 화재 발생 시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주택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 8월 4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개정·시행하고 있는데, 일반 주택에도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 4일 이전에 지어진 기존 주택은 유예기간을 두고,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행정관서에서 설치 유무를 확인하기란 사실상 쉽지가 않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 발생 시 경보와 함께 음성 메시지로 화재발생을 알려주어 119신고 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마가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의 의무설치를 법령화하여 시행한 선진국의 경우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를 50% 가까이 줄였다고 하니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도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조그마한 관심과 실천으로 모든 국민이 스스로 화재로부터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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