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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월 2회 ‘대문살피기의 날’ 운영 - 집 앞 고지서, 전단지 등으로 위기가구 확인 - 고독사 예방 위해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도 실시
  • 기사등록 2023-01-04 18: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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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똑돌봄단이 직접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필요한 사항들을 챙기고 있다.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올해부터 동별로 ‘대문살피기의 날’을 지정해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지역 내 돌봄 공백이 생기면서 고독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노원구는 복지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동별로 ‘대문살피기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715명의 통장과 1721명의 반장 역할의 내실화를 통해 촘촘하게 주민동향을 파악하고, 보건복지도우미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역 내 모든 가구의 대문, 우편함 등을 살펴 고지서, 독촉장, 광고 전단지 등이 쌓여있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고시원, 반지하, 옥탑방 등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위기가구 발견 시 바로 각 동에 보고하고, 동은 필요한 경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2회 정기 순찰 외에도 연휴, 무더위, 집중호우, 한파 등 위기가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마다 수시로 순찰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간 노원구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총 34건이다. 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작년 실태조사 시 부재, 거부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했던 가구와 ▲동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회적 고립가구를 포함한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총 6562가구를 조사하며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사전안내문 발송 후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진행해 공적급여, 민간자원 등 필요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가구 발굴 시 노원똑똑똑돌봄단, 이웃사랑봉사단, 생활지원사 등 인적안전망을 통해 정기 안부확인을 실시한다.


특히나 미거주(주민등록 불일치) 가구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채무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법률상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 서비스 연계 및 지원 안내 등을 통해 복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전산망에 의존한 지원체계는 한계가 있어 직접 찾아 나서려고 한다”며, “제도권 밖에 있는 위기가구를 포함해 한 사람도 소외받는 이 없는 노원만의 촘촘한 복지망을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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