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조례안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한 후 처리해야” - 박수빈 시의원, 같은 날 조례안 상정·표결 비판
  • 기사등록 2023-01-10 21:41:48
기사수정


▲ 박수빈 시의원

박수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11대 서울시의회에서 6개월간 발의된 223건 조례안을 분석한 결과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고, 이 중 158건이 상정된 당일 바로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수빈 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이 최초로 상정돼 질의·답변·토론 등이 이뤄진 날(최초 심의일)에는 해당 조례안을 표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빈 의원은 “조례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충분한 숙고 기간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해 조례안을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서울시의회의 신중한 조례 제·개정 과정을 통해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초 심의일에 조례안을 표결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ukbu.kr/news/view.php?idx=2074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