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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시에서 선 지원해야” - 노원구, ‘비용지원조례’ 개정촉구 서명운동 전개 -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주도로 내달 10일까지 접수
  • 기사등록 2023-01-24 17: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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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청에 마련된 조례 개정 촉구 서명운동 접수처에서 노원구민들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안전진단 비용을 구에서 선지원하고 준공 인가 전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 간 갈등 및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위원장 오승록)이 주관하는 이번 서명운동은 지역 내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30개 단지를 포함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2월 10일까지 계속된다.


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서명부와 구청 및 19개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노원구민을 비롯한 서울시민들에게 시 조례 개정의 의의와 필요성을 알리며 서명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명운동은 단지별 재개발 추진 위원 및 통반장 가정과 동주민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현수막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8일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지들이 적게는 1~4억원에 이르는 안전진단 비용을 모금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재량을 두고 있어, 수도권의 많은 지자체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전액을 요청자가 부담토록 해 재건축을 지연시키고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173차 구청장협의회에 시 조례 개정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 가결을 이끌어내는가 하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면담을 가지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이 보류되면서 기약 없이 미뤄지자 구는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전달하고자 서명운동을 진행하게 됐다.


구는 서명 운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시와 시의회에 전달하는 한편,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2030년이 되면 지역 내 아파트의 88%인 124개 단지 약 11만 1000여 세대가 노후 아파트에 해당하게 된다”며, “신속한 재건축에 도시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재건축에 장애가 되는 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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