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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 집중 단속한다” -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등 대부업체 집중 점검 -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신고접수
  • 기사등록 2023-01-31 18: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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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등 대출 문턱이 높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의 불법 사금융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2월 말까지 전통시장 등 주변 불법대부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


최근 높아진 자금 조달금리 등으로 대부업계까지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단속 및 수사를 결정했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관련 부서 및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 등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해 2~300만원 등의 소액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통상 200만원을 100일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일 2만2000원씩 일수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해주고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수취 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이자율 36.5%).


필요 시 전통시장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상주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 행위 확인 시 형사 입건 외에도 자치구에서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예방과 단속 및 수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영업은 비대면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서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강북구는 일자리경제과(02-901-6455)로, 도봉구는 신경제일자리과(02-2091-28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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