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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 시행 - 국내 대학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대부 불가능해
  • 기사등록 2023-01-31 18: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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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 ‘공단’)은 오는 4월 28일(금)까지 2023년도 1학기 대여학자금 대부를 시행한다.


대부 대상은 현직 공무원 본인이거나 자녀의 국내·외 대학 등록금이며,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


국내 대학의 경우 대부 신청기간 종료일(4월 28일) 이후에는 대부가 불가능하고, 해외 대학은 등록금 납부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 3개월부터 후 6개월까지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대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대부 금액은 국내 대학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장학금 또는 등록금 면제액을 제외한 실등록금 범위 내 10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해외 대학의 경우 연간 미화 $10,000 이내의 실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여학자금을 수령한 공무원(또는 그 자녀)이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을 지원받으면 이를 공단에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으면 중복 지원으로 대부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기타 학자금 대부와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3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또는 대여학자금 인터넷 신청 매뉴얼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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