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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집수리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 2월 한 달간 중위소득 60%이하 600가구 모집 - 도배·장판·창호교체 등 지원 침수예방·환기시설 추가
  • 기사등록 2023-01-31 18: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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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집수리 싱크대 설치 전·후의 달라진 모습


1일부터 한 달간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한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28일(화)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를 위해 2009년부터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시작해 작년까지 총 1만 8000여 가구를 지원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가운데 반지하 가구를 우선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 또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고시원 등 준주택이거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종전 사업에 참여했던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 2021~2022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예산을 지원받아 수리한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 교체, 천장 보수, 곰팡이 제거 등 총 17종이다. 시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침수 등의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예방·안전 및 환기시설’을 신규 항목으로 추가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의 경우 침수에 대비한 침수경보기·차수판·개폐형 방범창 등과 함께 환기·통풍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곰팡이, 벽지·장판 부식 등을 막기 위한 환풍기도 설치할 수 있게 지원 항목이 추가됐다.


시는 SH공사 협조를 통해 각 공사 항목에 대한 표준 자재규격·단가를 산정 및 적용해 시공이 균일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교부된 지원예산도 수리에 알맞게 활용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가구당 최대 120만원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올해부터 180만원으로 조정됐다. 시는 지난해 사업 참여가구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자재비·노무비 단가를 반영해 지원금액을 상향키로 했다.


3월 중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해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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