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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20 13: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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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성 경사 강북경찰서 번3파출소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입양한 여자 아이를 학대하다 숨지게 한 사건, 동거녀와 친부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하다 탈출한 사건, 어린이 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밥을 먹이고 폭행한 사건 등 아동학대는 다양한 장소와 다양한 사람들에게 의해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친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어 큰 문제다. 아울러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이 있고 대부분 복합적으로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주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대를 당했을 때 어떤 징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첫째, 신체적 학대의 징후로는 발생 및 회복에 있어 시간차가 나는 상처, 일반적으로 다치기 어려운 겨드랑이나 허벅지 등의 상처, 체벌 도구에 맞은 자국이 선명히 드러나는 상처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해당된다. 둘째, 정서적 학대의 징후로는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하거나 성인에 대한 지나친 애착반응이나 과잉행동 및 거부반응 있는 경우, 돌발행동이나 분노조절 장애 및 무력감,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셋째, 성적 학대의 경우에는 앉거나 걷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섭식장애(폭식증, 거식증), 수면장애 등이 있는 경우, 국부에 손상이나 출혈이 있거나 나이에 맞지 않는 성 지식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방임의 경우에는 아동의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경우, 이유 없이 학교에 무단결석을 하거나 다른 정상아동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발육상태가 부진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만약 주위에서 위와 같은 징후를 발견하게 되면 무관심으로 지나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아이와 이야기해 보고 이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한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조금 더 주변의 아이들에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따뜻한 관심을 갖는다면 아동학대는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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