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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통과 - 이경숙 위원장 “학교 현실 기반 한 교육혁신 기대”
  • 기사등록 2023-03-15 15: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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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숙 서울시의원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조례가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경숙 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지난 2월 14일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이하 학력향상특위, 위원장 이경숙)가 제안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학습 결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제시된 실질적인 대책이었다.


학력향상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8개월여 만에 도출된 가시적 성과이자 평가지표 강화 등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지원 정책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해당 조례안을 통해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의 현황과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학력 진단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기초학력 보장정책의 평가지표를 관리하도록 해 매년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기초학력 보장정책의 내실화를 유도했다.


조례 제정과 관련 이경숙 위원장은 “여러 차례 법률 자문과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면서, “조례안의 주요 요지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나 학교, 지역에 효과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며 일부에서 학교 서열화와 낙인효과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공개와 관련해 “학생 개인의 정보는 철저히 보장되도록 조례안에 명시했고, 구체적인 공개 방식과 내용, 수준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서울 교육정책이 이념과 당위성에 기대고 있다면, 조례안을 통해 데이터와 학교 현실에 기반 한 교육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 위원장은 조례안이 적정 수준의 학급 당 학생 수 유지를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감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을 강제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면서 학교 현장의 우려도 충분히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경숙 위원장은 “앞으로도 학력향상특위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조례 제정에 만족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제안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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