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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2-20 1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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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구청장 김성환)은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법률홈닥터’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청에 상주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홈닥터는 출장, 방문상담 등 직접 찾아가며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장벽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결혼이주여성, 독거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대상자이며, 일반 주민도 가능하다.


상담 내용은 채권·채무, 영구임대주택,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생활법률 전반 1차 법률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다만 소송구조는 제외된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상담실은 구청 1층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에 있다. 상담은 전화상담(02-2116-3508), 면접상담, 기관방문상담이 가능하다. 면접상담의 경우 사전예약제이며 신청서 작성 후 법률홈닥터 면접 일자를 별도 예약하여 진행한다. 전화상담이 어렵거나 구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동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법률홈닥터가 해당 동주민센터나 기관에 직접 찾아가 상담을 진행한다. 


김 구청장은 “법률홈닥터 사업 시행으로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에게 쉽고 빠르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제공(02-2116-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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