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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 납부기간 놓치면 3% 가산금 추가 연납하면 감면혜택
  • 기사등록 2023-03-29 08: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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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경유차들 중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인 5,968대를 대상으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필요비용을 후납 부과하는 제도로, 차량 배기량, 연식, 소재지역 등을 토대로 산정해 3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인증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 유로5 또는 유로6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의 차량은 1대에 한해 감면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은 2022년 하반기(2022.7.1.~12.31.) 차량 소유분이며,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를 했다면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따라서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차량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대상 차량은 ▲고지서 전용계좌 이체 ▲이텍스(etax.seoul.go.kr.) ▲지로(giro.or.kr.) ▲은행 현금인출기(ATM) ▲스마트폰(‘서울시 세금 납부‘ 앱) ▲ARS(1599-3900)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1기분 납부 시에 9월에 부과되는 2기분까지 함께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2기분에 대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을 원할 경우 31일까지 도봉구청 기후환경과에 방문 혹은 전화(02-2091-3233)로 신청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 부과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연납 제도를 통해 10%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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