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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29 14: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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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대상 중 하나인 시설 출입구 접근로 모습.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편의시설 미비점을 찾아 시정·개선하고 장애인의 편의를 높이고자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98. 4. 11.) 이전 대상시설 중 정비대상 시설로 ▲동주민센터 ▲국가·지방청사 ▲장애인복지시설 ▲종합병원 ▲장애인 특수학교 등 공공시설과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98. 4. 11.) 이후 건축·대수선·용도 변경된 건물 중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총 3,000여 개다.


전수조사는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며, 조사원 10명을 공개 선발해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후 조사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조사방법은 대상시설에 방문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하며, 시설별로 최대 90개 조사항목에 대한 개별시설 건축허가 시 설치기준과 조사시점의 설치기준을 조사할 방침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에 대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편의증진과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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