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03-06 11:20:11
기사수정



중계동에 사는 김모양(26세)지난해 9월 중랑천변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 아스팔트공사구간을 피하다 넘어져 팔과 다리를 다쳤다. 자전거보험 덕분에 병원비를 포함해 자전거 수리비도 보상받을 수 있었다.


노원구청(구청장 김성환)은 봄을 맞이해 자전거 이용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구청은 1억 5천 8백만원을 들여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장기간 1년의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 보험 피보험자는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더불어 노원구에 주소는 없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달리미)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지난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노원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다.


보장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노원구민 또는 달리미 이용자(타 지역인도 포함)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되며,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노원구민이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원(4주)에서 60만원(8주)의 상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이상 입원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시 1일당 1만 5천원의 입원위로금(180일 한도)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원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5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노원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 구청장은 “자전거 사고율이 높아지고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자전거보험을 재가입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과감히 투자했다”며 “보험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지난 1월까지 130여건의 자전거사고를 접수받아 구민들에게 7,8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2015년 첫해의 경우 1억원을 들여 전 구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 271건의 자전거사고를 접수하고 구민들에게 2억6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해당 보험사에서 높은 손해율로 보험 재계약에 난색을 표시하자 보장금액과 범위를 조정하여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제공(02-2116-4097)>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ukbu.kr/news/view.php?idx=221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