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킥보드 면허 미인증 업체 견인유예 중단한다” - 학생 보호 학교 인접도로 주차금지구역 설정도 요청
  • 기사등록 2023-06-13 19:10:36
기사수정

서울시는 이용자의 운전면허 인증을 이행하지 않는 공유 개인형이동장치(이하 킥보드) 대여업체에 대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를 배제하는 내용의 제재를 지난 5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는 필수인 반면, 업계의 이용자 운전면허 인증은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된 공유 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년 7월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무단 방치 시 보행자 통행에 현저히 방해가 되는 구역을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즉시견인구역은 총 5개 구역으로 ①보·차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②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③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5m 이내 ④ 횡단보도 3m 이내 ⑤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이다.


킥보드 견인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행하며, 즉시견인구역의 경우 보행자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 신고 시 유예 시간 없이 견인한다. 그 외 시간대는 대여업체에서 1시간 내 이동 조치하지 않으면 견인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ukbu.kr/news/view.php?idx=2221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