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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06 11: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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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구청장 김성환)이 건축행정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주민입장에서 생각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보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청은 ▲사용승인 도서 교부 ▲건축물 대장 말소 ▲가설건축물 등 신고 시 모바일과 이메일을 활용하여 신속·정확하고 정보교류가 가능한 스마트 건축행정서비스 계획을 추진한다.

 
구청은 설계도서 이메일 교부서비스를 시행한다.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물 최종도면(건축,구조,설비) 일체를 CAD파일과 별도로 PDF파일로 변환하여 세움터에 등록신청하고, PDF파일을 건축주 이메일로 제공한다. 건축주가 설계도서 재요청할 경우 세움터에 등록된 PDF파일을 활용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건축관계자가 설계도서를 종이도서 방식으로 임의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제본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설계도서가 제공되지 않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았다. 설계도서가 없을 시, 도면 등 건물균열 등 구조안전에 위험요소 발생 시 구조검토 및 보강 등이 어렵고 건물 노후화로 인한 설비하자, 누수 등 수선필요 시 건물내부 또는 지표면 하부 등의 상태파악이 어렵다.


구청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 건축물 대장 말소신청을 유선 또는 이메일(철거사진 첨부)로 알릴 시 공무원이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처리한다. 철거·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신청이 없을 경우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여 직권으로 처리한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철거·멸실 신고 후 구청방문 또는 세움터 등을 통해 신청해야 했으며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신축건물 대장작성 불가 등 불편이 있었다.


구청은 문자안내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절차 사전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가설건축물, 공작물, 착공기간에 대한 신고 유효기간 도래 전 건축주에게 미리 문자안내를 한다. 문자는 노원구가 자체 구축·운영하는 ‘노원구청 UMS 서비스’를 활용한다. 기존에는 주민이 착오로 제때 신고하지 못해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의 경우가 있었다.


김 구청장은 “구는 주민입장에서 생각하고 정보기기를 활용하여 추가비용 없이 빠르고 편리한 스마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다른 행정서비스 분야에도 이러한 혁신이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원구청 건축과 제공(02-2116-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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