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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06 1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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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구청장 김성환)은 주민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기 위해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은 7,600여만원(3,604건)으로 일제정리기간 동안에 환급안내문 일괄 재발송과 문자 메세지 전송 등 적극적인 안내로 주민들이 미환급금 전액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청은 1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미환급금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안내하는 서비스를 4월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10만원 이상 미환급금은 전체 건수 대비 2.69%이나 금액은 36.59%를 차지하고 있다. 방문 후 주민동의를 구하고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향후 소액 미환급자에게도 방문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변경,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통보받은 후에도 소액으로 무심코 신청하지 않거나, 거주불명, 국외이주자, 사망, 폐업 등의 사유로 미환급금이 발생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서울시 세금납부(etax.seoul.go.kr)에서 조회 및 신청 가능하며, 노원구청 세무2과로 방문해 수령하거나 전화(02-2116-3549)로 신청시 본인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을 노원교육복지재단에 기부할 수도 있다. 환급안내문에 동봉된 '지방세환급금 기부동의서 및 성금기탁서'를 노원구청 세무2과로 우편이나 팩스 전송하면 된다.


박은식 노원구청 세무2과장은 "주민들이 헌법상의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과 같이 행정기관이 납세자의 세금을 돌려받을 당연한 권리를 환급절차에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노원구청 세무2과 제공(02-2116-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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