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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조합원 피해 막는다” - 시·구·전문가 합동 111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 기사등록 2023-08-14 1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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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만할 수 있다”, “빨리 가입해야 로열층,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분담금이 없다”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조사에 서울시가 나선다.


지역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이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실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9월 15일까지 시내의 111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조치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에는 총 118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 중이며, 이번 조사는 상반기에 이미 조사된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 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 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조합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앞서 7개 조합의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매뉴얼을 개선해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대상 중에서 96곳은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하며, 그 중 일부인 5곳은 서울시가 전문가(회계·변호사)와 함께 직접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조합의 사업개요, 추진현황, 민원사항 등을 사전에 조사한 뒤 현장점검을 통해 행정, 회계, 계약, 정보공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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