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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거환경 개선 ‘안심집수리’ 신청하세요” - 중위소득70% 이하 거주 노후주택과 반지하주택 대상 - 현재 337가구 수리 중 주택 노후도 등 고려해 최종 선정
  • 기사등록 2023-09-05 19: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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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1~2차 참여 337가구가 수리 중인 가운데 세 번째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오는 15일(금)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3차)’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취약가구 거주 주택 ▲반지하 주택이 대상이다.


저층주택에는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 포함되며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해당된다.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000만원까지, 반지하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집수리 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누리집,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의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물 및 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 집수리 후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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