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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0 14: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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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은 환급금 수령 안내문에 기부신청서를 함께 발송하고 있다.


노원구청(구청장 김성환)은 주민이 잘 수령해 가지 않는 소액 환급금을 활용해 주민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장을 보내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구청은 2015년부터 지방세 환급금 수령 안내문을 주민들에게 발송시 기부신청서를 함께 발송하였다. 그동안 환급금이 5,000~10,000원으로 소액인 경우 납세자들이 잘 찾아가지 않아 환급금 정리에 애를 먹고 있었다. 구청은 주민들이 이웃을 위해 일부러 기부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자신이 찾아갈 세금을 기부하는 것에는 혼쾌히 받아들인다는 것에 착안해 기부동의서를 환급금 수령안내문 뒷면에 게재했다. 환부금 통지서와 함께 노원교육복지재단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기부신청서를 같이 보내자 2015년에는 158건 112만원, 2016년에는 147건에 185만원의 기부가 이루어졌다. 기부금은 몇 백원부터 몇 만원까지 다양했다. 재단은 기부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있다.


자동차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환급금이 발생했던 이영아씨(공릉동,48세)는 “모르고 있었던 돈이고 환급받아도 크게 도움이 되는 돈이 아니기도 해서 기부하게 되었다”며 “기부하는 방법도 쉬워 겸사겸사 좋은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기부했다”고 말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변경,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그러나 주민들이 통보받은 후에도 소액으로 무심코 신청하지 않거나, 거주불명, 사망, 폐업 등의 사유로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노원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3,604건에 7,600여만원이다. 구청은 일제정리기간 동안에 환급안내문 일괄 재발송과 문자 메세지 전송 등 적극적인 안내로 주민들이 미환급금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또 1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미환급금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안내하는 서비스를 4월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
www.wetax.go.kr)와  서울시 세금납부(etax.seoul.go.kr)에서 조회 및 신청 가능하며, 노원구청 세무2과로 방문해 수령하거나 전화(02-2116-3549)로 신청시 본인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을 노원교육복지재단에 기부를 원할 경우 환급안내문에 동봉된 ‘지방세환급금 기부동의서 및 성금기탁서를 세무2과로 우편이나 팩스 전송하면 된다.


박은식 노원구청 세무2과장은 “서민들이 어려운 살림에도 기회만 주어지면 기꺼이 기부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보게 된다”며 “구민들이 자신의 미환급금을 되찾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원구청 세무2과 제공(02-2116-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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