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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과대포장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 10월 6일까지 백화점·대형할인점 등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23-09-27 1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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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 과대포장을 점검하고 단속한다.


지난 1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 오는 10월 6일(금)까지 3주간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 등이다.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제한을 초과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의뢰한 뒤, 기준을 초과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추가로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가 증가하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 또는 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은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제품 추가증정, 사은품 제공, 낱개 판매되는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단, 1차 식품(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품)의 경우 재포장 규정에서 제외된다. 또,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와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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