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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 -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해임요건 구체화 - 경비원 등 근무환경 개선과 휴게시설 설치·운영도 의무
  • 기사등록 2023-10-11 17: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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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의 관련 단체 건의사항과 지난 1년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해 구성됐다.


준칙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매월 통장잔고를 감사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300세대 미만인 의무관리대상에게도 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외부 회계감사 시에는 감사 인력과 시간도 함께 기재해 신뢰할 수 있는 감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요건에 대해서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 결격 사유를 명확히 했으며, 공동주택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별 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 시 학력이나 경력 기재 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해 자격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법령 개정 사항과 권익위원회 권고 사항도 반영됐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입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진행되며,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 가격 평가 기준에서 입찰자들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로 개선했다.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평형별 최소/최대/평균 관리비를 함께 안내하며 연체 요율 역시 5~12%까지 구간별로 세분화된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적절한 금액이 특정 구간에 편중하지 않게 예시와 함께 적립해야 할 금액 및 사용 내역이 매년 공개된다.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해결을 위해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하고 강화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미 구성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이사,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특별히 주목할 점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화가 포함됐다. 만일 입주자대표회가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단기 근로계약(1년 미만)보다는 기존 근로자들과 계약 승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그 외에도 잡수입으로 인한 패소 판결 시 비용 반환 규정 신설, 관리규약 위반이 확인된 경우 위반금 부과 가능 여부 등 다양한 보완재와 수정 사항이 포함돼 있다. 


재활용품 판매나 기지국 임대료 등으로 발생하는 잡수입 중에서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일부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 잡수입은 주민 동의를 거쳐 아파트 하자조사나 보수 청구 등에 사용된다.


개정된 준칙은 서울시 약 2,300개 아파트 단지가 제·개정한 규약을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할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변경된 준칙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웹사이트(seoul.go.kr)와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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