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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11 17: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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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부터 기본요금을 14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조정에 들어갔다. 이번 조정은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에 동시에 적용된다.


조정된 기본요금은 정기권과 1회권 등 다양한 요금과 연동된다. 정기권은 할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의 할인된 가격에 연동해 조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전용 1단계 정기권은 기존의 5만5,000원에서 조정돼 6만1,600원부터 시작해 18단계는 기존의 11만7,800원에서 조정된 12만3,400원이다. 단, 7일 이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1회권 기본요금도 교통카드와 동일하게 인상 돼 1,500원으로 책정됐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현재의 할인 비율(청소년은 약 43%, 어린이는 약 64%)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최소한의 조정이 이뤄졌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과 조조할인 등 요금 관련 정책은 계속해서 유지된다. 통합환승할인은 가장 높은 요금을 가진 이용 수단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총 이용거리가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또, 조조할인은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첫 번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수단의 기본요금에서 약 20%를 할인해 준다.


자세한 요금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의 뉴리집 및 역사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뉴리집(분야별 정보-교통-교통 요금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다산콜센터나 티머니 고객센터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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