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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사칭 사기 피해 예방요령 알아두세요” - 일방 주문 취소 뒤 추가할인 등 미끼로 현금결제 유도 - 20만원 이상 상품은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 기사등록 2023-10-24 18: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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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는 총 162개의 사기 피해 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4배나 증가한 것이며, 지난 4년 동안 신고 된 사기 피해 사이트 수치(총 78건)를 두 배로 초과한다.


특히 ‘유명 온라인몰’ 사칭 사이트 피해가 218건(103개 사이트)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 금액은 1억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기 사이트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그중에서도 ‘유명 온라인몰 사칭 사이트’의 판매자들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재고 부족을 이유로 취소 처리하고, 그 후 소비자를 사칭 사이트로 유도해 대금을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서울시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단어가 포함된 인터넷 주소(도메인)를 차단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 구매 건에 대한 주문 취소 후 품절이나 추가 할인과 같은 미끼로 별도 사이트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사기 유형과 피해 예방 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 쇼핑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0만원 이상의 상품은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편이 좋다. 사기 사이트는 계좌이체만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만원 이상 금액은 신용카드 3개월 할부 결제 시 문제가 발생해도 할부항변권(할부거래법 제16조)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사기사이트 여부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사업자정보공개에서 조회된 통신판매업자와 사이트 정보를 비교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www.police.go.kr), 더치트(thecheat.co.kr)에서 판매자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로 최근 사기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기 피해는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 입점 판매자가 주문취소 후 별도로 알려주는 사이트에서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의 구매 건을 판매자가 취소 후 재고나 추가할인 등을 이유로 알려주는 사이트에서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구매하면 안 된다.


카드결제 아이콘 클릭 시 카드 결제 재고 모두 소진 알림이 떠도 구매하면 안된다.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의심 되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2133-4891~6)에서 상담을 받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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