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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1-07 1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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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올해 소득이 많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 조정 방법은?


A.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공단에‘소득정산제도’를 신청하면 된다. 소득정산제도란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제도를 지역가입자(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 포함)에게 적용한 것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공단이 보험료를 우선 조정한 후 다음해 11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정산해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여기서 조정 가능한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대상이 되며 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은 조정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올해 연소득이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보다 적을 경우만 조정 이익이 있다. 만약 소득이 더 늘었다면 다음해 정산 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Q2. 신청대상 및 방법은?


A. 신청대상은 폐업, 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1577-1000, 발신자 부담)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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