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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7 14: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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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구청장 김성환)은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관련 납세의무자간 분쟁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문을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발송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해마다 6월1일을 기준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이를 잘 알지 못하여 소유기간 만큼만 재산세를 안분해서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코자 올해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어 부동산 매매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안내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이라는 과세기준일에 관한 안내문구가 포함됐다. 따라서 구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문을 관내 740개소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발송하고,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재산세 부담을 매수인과 매도인이 상호 인지하여 혼란이 없도록 안내하게 했다.


또한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발행하는 취득세 고지서에 재산세 관련내용(‘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과세됩니다.’)을 기재하여 발급하며, 4월부터 재산세 납부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을 매수인에게 취득세 고지서와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유병석 노원구청 세무1과장은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달리 소유기간을 계산하여 과세할 수 없는 만큼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따라 납세자가 달라지는 내용을 꼭 확인하고 취득에 따른 피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원구청 세무2과 제공(02-2116-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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