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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7 14: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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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구청장 김성환)은 지난 23,24일 이틀 동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는 정헌영 클린에듀넷 소장이 맡았다. 이날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분야별 적용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관련 내용의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방지에 중점을 두고 교육했다.


또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가 워낙 넓고 예외규정도 모호해 실제 행정을 추진하는데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선 행정현장의 공통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법 적용 사례를 교육했다.


이외에도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직무관련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징계 및 벌칙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등의 교육이 이어졌다.


김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를 숙지하길 바란다”며 “모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란 헌법 정신을 갖고 근무한다면 자연스럽게 청렴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유기한 민원, 인허가, 보조금지원 분야 등 외부청렴도 모니터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및 조직·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청백e-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원구청 감사담당관 제공(02-2116-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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