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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판매승인 서울시 누리집에서 신청하세요” - 전국 최초 보조금 받은 무공해차 사전판매승인 신청 간소화
  • 기사등록 2023-11-21 17: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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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 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의무 운행기간 내 중고차 판매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차를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2년 이내에 부득이하게 중고차로 판매할 때는 서울시에 판매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판매된 중고차를 매수하는 사용자에게는 의무운행기간이 승계된다.


이에 대해 지난 6일부터 서울시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에 온라인 판매승인 신청 시스템이 개설됐다.


기존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되던 판매사유서와 승인요청서를 최소 3시간 내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까지는 전자우편(이메일) 방식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대기 시간 없이 언제 어디서나 판매승인 등록, 변경,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제출이 필요 없어졌다. 판매승인서에 등록된 매수자 주소지 정보 확인으로 서울시 지원 보조금 환수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차대번호, 보조금 수령액, 최초등록일 등의 사항은 서울시 담당자가 확인하므로 신청자가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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