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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어학 등 인강 장기계약 피해 유의하세요” - 위약금 과다 청구, 미끼 계약 유도 후 환급액 과다 공제해
  • 기사등록 2023-12-12 18: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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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21년 11월경 고3이 되는 자녀의 수능 대비를 위해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강의를 109만원에 신용카드 결제했다. 그러나 수강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녀가 수업을 거부해 인터넷강의 서비스 회사에 계약 취소와 환급을 요청했으나 의무 사용기간이 7개월이라며 계약 해지 및 환급을 거부당했다.


# B씨는 어학 공부를 하기 위해 18개월짜리 인터넷강의 서비스를 계약, 32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신용카드 결제했다. 다음날 서비스 창이 열려 로그인 해보니 수업 관리 방식이 예상했던 것과 달라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 콘텐츠를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3개월 수강료 150만원을 공제한 170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했다.


인터넷 교육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에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했다.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중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상담은 3,419건이었으며, 그 중 12월에 접수된 상담은 367건으로 11월에 비해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1,7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 불이행, 환급 거부 또는 지연 등이 주요 피해 분야였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사업자가 장기 계약을 유도한 후 중도 해지 요청 시 임의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사은품을 미끼로 계약을 유도한 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추가 비용을 너무 많이 공제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계약 당시 자격증이나 어학 수험표를 제출하면 수강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격증 합격 또는 일정 점수 이상 취득 시 전액 환급해주겠다고 한 뒤에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또, 계약 당시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에 동의한 이유로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 사용 기간을 주장하여 환급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서울시는 인터넷 교육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이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을 미끼로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로 인해 장기 계약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 계약의 경우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을 권고했다. 또,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입 수능 관련 인터넷 교육 서비스의 경우,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으며,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교육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ecc.seoul.go.kr)나 전화번호(2133-489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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